개발밀도관리구역 (開發密度管理區域)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 중에서 환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지가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의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비용 (開發費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해당 토지의 개량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발사업 (開發事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개발이익 (開發利益)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게 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근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말한다. 종래의 토지수용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재결당시의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보상액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우연하게도 개발이익의 시행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가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면서도 그 개발의 결과인 개발이익은 특정한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하게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근래에 와서는 공용수용의 대형화·종합화에 따라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일정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되는바, 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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