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 (開墾)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산림·원야·하천부지 등을 새로 농지로 조성하고 그에 따라 관개·배수시설·도로·제방·방재시설 등을 신설·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지목변경·매립·간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간의 목적은 비옥한 경작지를 만드는 데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나무베기·풀베기·불지르기·뿌리뽑기·파일구기·흙부수기 등의 방식이다.
개구 (開口)
건축물 등의 열린 부분을 말한다.
개도국 (開途國)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량행위 (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으로서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목적 재산, 즉 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명신고 (改名申告)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해서 해야 한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의미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금 중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원조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 및 거출 등 세가지의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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