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 (降任)
동일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용되거나, 그 하위의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강임된 자는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임하여야 한다.
강제 (强制)
의사를 억압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인 실력에 의한 경우를 물리적 강제 또는 기계적 강제라고 하며, 심리적인 힘에 의한 경우를 심리적 강제라고 한다. 법령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으로서 의무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의무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 (强制競賣)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수익집행인 강제관리에 대하여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를 수반하는 점에 강제경매의 특징이 있다. 강제경매의 절차는 집행권원→경매신청→경매개시결정→경매물건조사→입찰·낙찰기일통보·공고→입찰→낙찰→낙찰허가결정→경락인의 대금완납→배당기일공고·통지→배당→종결로 이루어진다.
강제관리 (强制管理)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압류하여 이것을 선임된 관리인에게 관리·수익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압류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만족을 주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을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구별된다. 강제관리는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지상권·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 즉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이나 또는 매각대금으로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강제근로 (强制勤勞)
폭행, 협박, 감금 및 기타 정신적·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라는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이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감금이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타 정신적·신체적 자유의 구속이란 폭행, 협박, 감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이에 가까운 정도의 구속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는 헌법 제12조제1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강제노역 (强制勞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과하는 노역을 말하며,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과할 수 없다. 강제노역은 대역 또는 금품대납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부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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