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 (鑑定書)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하기 위해서 감정의 경위와 결과를 적은 서면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 보고가 요구됨은 증인과 다른 특징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는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 신문권의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외에서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서증으로 본다.
감정유치 (鑑定留置)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감정유치는 법원이 행하고, 검사는 수사의 필요상 감정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본다.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주거·건축물·항공기·선거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처분에 대한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감정인 (鑑定人)
특별한 학식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증인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임에 비하여, 감정인은 전문적 지식에 의거하여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고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자가 법원에서 진술을 증언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감정증인이라 한다.
감정평가사 (鑑定評價士)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감정평가업자 (鑑定評價業者)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가 적정가격의 평가 등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자격을 등록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감채적립금 (減債積立金)
국채·지방채·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회사 등이 그 채무의 상환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채권소유자의 상환에 관한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매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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