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減價償却)
회계장부에의 자산의 기재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은 점차 그 가치가 감소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것이 활용되는 회계연도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정율법·비례법 및 대체법 등이 있다. 감가상각은 재고자산과 가튼 수량적인 감소의 파악은 아니므로, 가치의 감손을 기말의 실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현행조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감가상각의 자의적인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상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감경 (減輕)
형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감경은 특히 법률에 의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감금 (監禁)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방안에 가두는 행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금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감독 (監督)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의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가 그 사람 또는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가 또는 그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적당하지 않은가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나 명령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監理)
어떤 사람 또는 기관의 행위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행해지도록 지도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이 그 행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이 감독받는 측에 있는데 대하여 감리는 감리를 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도 동등한 처리책임을 가지는 경우에 사용된다.
감리전문회사 (監理專門會社)
책임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회사로 법에 정하는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감리전문회사는 ①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 할 수 있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는 토목감리전문회사, ③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④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를 책임감리 할 수 있는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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