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조금 (間接補助金)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반대급부 없이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통상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 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의미하는데, 공동 양식어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하고 있다.
간접비 (間接費)
직접비에 대하는 것으로 개별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제조간접비,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을 판매간접비라 한다. 간접비는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개별로 배분된다. 간접비 배부를 위하여는 우선 일정 기간의 간접비를 부문별로 파악하고, 다음에 이것을 같은 기간의 해당 부문의 간접비 배부기준 수량으로 나누어 배부율을 구한 다음, 이것에 각 제품의 배부기준 수량을 곱하면 된다. 간접배부법은 배부기준의 종류에 따라 직접노무비법·직접노동시간법·기계운전시간법으로 분류된다. 간접재료비는 청소용 연료나 공장소모품 등이며, 간접노무비는 수위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같은 것이고,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보험료·지대·집세·수선비·동력비·광고비·복지후생비 등을 말한다.
간접세 (間接稅)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의 전가란 조세의 부담이 시장의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세의 납세자는 양조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를 비용항목으로 보아 판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주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간접세의 예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점유 (間接占有)
직접점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직접점유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라고 한다면, 간접점유는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본인이 그 효과인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와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B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로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 및 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하며, 그 관계에 기하여 직접점유를 하는 자를 점유매개자라 한다.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된 것이므로 간접점유자를 상위점유자라 한다면, 직접점유자를 하위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으로는 ①특정인 즉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하고, ②직접점유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된 것이어야 한다.
간접정범 (間接正犯)
간접정범이라 함은 처벌되지 않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을 도구로 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 즉 책임무능력자 또는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를 사주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약물 대신에 독극물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간접정범은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직접정범과 함께 정범의 하나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간접책임 (間接責任)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통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의 간접책임이라고 한다. 직접책임과 대응되는 말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그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과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점에서 이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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