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幹線急行버스體系)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 정류소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통상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환승정거장·환승터미널·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bus rapid transit’를 줄여서 BRT라고도 한다.
간선도로 (幹線道路)
도·시·군 소재지, 비행장, 항만, 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지역을 잇는 중요한 도로로써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말한다. 도로망의 기준이 되는 주요 도로이며, 각 국가는 국가별로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간선도로망도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되고 있다.
간선시설 (幹線施設)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해당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간섭죄 (干涉罪)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범죄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간섭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간이과세 (簡易課稅)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무선국 (簡易無線局)
일정지역 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을 말한다. 간이무선국은 국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공사현장·교통기관·경기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용도상 제한을 받게 된다. 항공운수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항공기의 정비,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 비행장 내에서의 여객안내, 활주로 및 비행장 설비 점검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다. 휴전선 20km 이내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없으면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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