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家畜)
일반적으로 식용 등의 이유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가축을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고양이 등의 동물을 예시하고 있다.
가축동향조사 (家畜動向調査)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家畜傳染病)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것으로서 그 위험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출소 (假出所)
보호감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피보호감호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나머지 보호감호기간을 사회내에서 처우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호위원회(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가 매 1년마다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출소시키는 제도이다.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
가해제 (假解除)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태 또는 성적이 양호할 경우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 (假還付)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임을 요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환부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환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잃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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