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却下)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배척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하여 쓰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
각하재결 (却下裁決)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 및 사정재결 등이 있다. 그 중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배척하는 재결을 말한다. 부적법한 경우라 하면, 예컨대 법정기간 경과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제기자격이 없는 자가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기요건에 관한 심리는 본안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에 들어간 후에도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할 수 있다.
간벌 (間伐)
나무가 자라는 초기에 잡목 솎아내기(제벌) 작업 후 나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란 다음, 또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 10~20년 사이에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솎아내는 작업이다. 간벌은 수풀 내 나무 상호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알맞은 생육공간을 만들어 주며 남아 있는 나무의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건전한 수풀로 이끌어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베어내는 대상에 따라 나쁜 형질의 나무를 베어내는 하층간벌과 큰 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베어내는 상층간벌로 나눈다. 그 외 우세목을 솎아내는 택벌식 간벌, 남겨진 나무 간의 거리를 미리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솎아내는 기계적 간벌이 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간벌방법으로는 앞으로의 미래목을 선정해 놓고 이를 방해하거나 미래목의 생장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내는 도태간벌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수입을 올려 경영을 유리하게 하고자 좋은 형질의 나무까지 솎아내는 일이 있다.
간병인 (看病人)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회복 등의 간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사 (幹事)
심의회, 위원회 등 합의체의 기구에서 사무를 정리하여 회의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두는 직원을 말한다.
간석지 (干潟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개펄을 말한다. 표지적(標識的)인 평지해안선에서는 바다가 멀리까지 얕기 때문에 물결이 해안에 와서 부서지지 않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앞바다에서 부서지게 되므로, 여기서 일어나는 파랑(波浪)은 바다 밑에 있는 모래와 흙을 움직이게 한다. 이리하여 쌓인 토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안선에 평행한 모래톱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모래톱과 해안선 사이에 있는 바다가 석호(潟湖)이며, 이러한 지형이 연안주(沿岸洲)이다. 또 강물이 운반해온 모래와 흙이 강어귀에서 바닷물결 등에 부딪쳐 모래톱을 만들고 그 안쪽에 못을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석주(潟洲)라고 한다. 썰물이 되어 갯벌이 나타날 때의 이곳을 간석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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