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인도 (簡易引渡)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중에 점유를 이전받는 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의 합의만으로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양수인은 간이인도 이후부터 자주점유와 그 이전부터의 타주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 (簡易定額還給)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세 환급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 번호 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품목별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 고시한 표이다.
간이회생절차 (簡易回生節次)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은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제3자로 하여금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는 달리 간이조사위원회제도 도입, 예납금을 경감, 절차 소요시간 단축,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소액영업소득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비용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인 (間印)
분리되는 서류 상호간의 관련을 증명하는 할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간인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간접강제 (間接强制)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급부에 대해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간접강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간접국세 (間接國稅)
국세 중 간접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세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담세자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세이며, 간접세는 양자가 다른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를 말한다. 법률상 간접국세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인지세·주세·증권거래세·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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