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노출지 (干潮露出地)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간주 (看做)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 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그것인 바,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간주이자 (看做利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등과 같은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의 금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간주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비·공정증서 작성비 등의 계약체결의 비용 및 독촉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의 채무변제에 관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척 (干拓)
바다나 호수 등 일정범위의 수면을 제방으로 막아 그 내부의 물을 펌프 또는 자연배수로 유출시켜 육지화하는 토목공법을 말한다. 산림이나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개척이라 한다. 수면에 토사를 투입하는 매립공법에 의한 농지조성도 간척개념에 포함된다.
간호사 (看護士)
환자 및 산모를 돌보고 음식물 섭취·투약·배설 등에 관계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에 주어진다.
간호조무사 (看護助務士)
간호업무·의료업무를 보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①국·공립 간호대학 또는 사설학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 양성기관에서 간호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양성기관에서 위탁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실습과정(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②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의 간호보조원 시험에 합격한 상기 해당자로서 지방장관이 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의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서는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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