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 (γ)
그리스 문자의 셋째 자모로 Γ, γ라고 쓰며, 그리스 숫자에서는 3을 의미한다. 주로 이공학 방면의 기호로 사용된다.
감면 (減免)
법률상 의무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모 (減耗)
물품 등이 줄어들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 (減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로서 봉급의 액수를 일정비율 줄이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며,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譴責)의 5종이 있는데, 감봉은 그 중 제4위의 징계처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자동적으로 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정직처분에 부수되는 감봉으로서 정식의 감봉처분은 아니지만, 이도 또한 감봉이라고 속칭되고 있다.
감사 (監事)
주로 감찰적인 견지에서 사무 또는 업무의 집행이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그 적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감사기관(監査機關)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감사원이 있으며, 감사기관이 감독기관과 구별되는 요점은, 감독기관은 직계상급감독기관임에 대하여 감사기관은 어느 방계의 행정기관이 행하는 고유사무가 동시에 타 기관의 행위를 감독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기관 (監事機關)
법인의 사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권한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사는 그 직무의 성질상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선임은 업무집행기관의 선임과는 별도로 행해지며 업무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직접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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