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監査委員會)
회사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는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감사인 (監査人)
주식회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에 의하여 채용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기술을 선택 ·적용하여 회계기록의 적부(適否)를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을 포함한다. 즉, 감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감사인이다. 감사인에는 관청감사인(회계검사관 ·은행검사관), 소인감사인(素人監査人:주식회사 및 기타 법인의 감사), 직업감사인(감사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직업감사인이다.
감사청구 (監査請求)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된 제도를 말한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이 연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직근 상급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감염병 (感染病)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을 전염병이라 하며,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①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②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서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파상풍(破傷風), 홍역(紅疫),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③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④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⑤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⑥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⑦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⑧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⑨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⑩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⑪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자차익 (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의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자본준비금에 속하는 법정준비금으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이를 적립하여야만 한다.
감정 (鑑定)
법규 또는 경험법칙에 과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시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그러한 보고를 하는 제3자를 감정인이라 한다. 감정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이어야 한다.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고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다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