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監聽)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을 불법으로 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감치 (監置)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일종을 말한다. 법원 또는 재판장은 법정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군교도소, 군미결수용실 및 그 지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항고 및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감항능력 (堪航能力)
선박이 안전항해를 위하여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수품의 보급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에 비하여 위험성과 운송용구의 독립성을 수반하므로 특별히 해상운송인에게 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으로, 선장은 선원법상 출항전에 이것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감항능력주의의무 (堪航能力注意義務)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그 특정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해상운송인의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특정항해의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보통의 신중한 선주가 발항 당시에 자기 선박이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항해적합성이므로, 선박의 특성, 계약에 예정된 항해, 계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의 내용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정비, 함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등이다. 감항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시기는 선적항발항당시 즉 선적개시전부터 배가 닻을 올리고 미끄러져 나갈 때까지이다.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으로 한다.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고, 따라서 이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이다.
감항성 (堪航性)
군용항공기법에서는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며,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항공기 또는 선박이 이러한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감항인증(堪航認證)이라 한다.
감형 (減刑)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하는데, 감형은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감형은 죄의 종류를 적시하여 그 죄종의 모든 범죄인에게 일률적으로 일정량의 감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감형은 특정인에게 일정량의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형이 있는 때에는 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감형으로 형기가 만료 또는 경과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게 되므로 이것도 교도소에서의 출소의 한 방법이 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