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조치 (監護措置)
소년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의 신병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소년부판사의 결정으로써 집행한다. 그 종류로는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병원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이 있다. 감호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갑구 (甲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의 4개 구성부분(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중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사항란과 각 사항란의 기재순서를 표시하는 번호를 적는 순위표시란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한다.
강간죄 (强姦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강간으로 인하여 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강등 (降等)
교도소장이 행실심사에 의하여 수형자의 행실 등급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말하며, 교도소장이 강급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의 담당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교도관은 다시 그 사실을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강박 (强迫)
민법상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뜻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해악을 가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가는 그 수단과 목적을 상관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한다. 강박은 고의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한다.
강습 (講習)
일반적으로는 학문, 기술 등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의 용어로서는 대체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강의 또는 실습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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