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家族親和制度)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가족친화제도로는 유연근무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출산전후 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산부지원 프로그램, 수유시설 및 산모휴계실, 자녀학자금지원,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등이 있다.
가종료 (假終了)
치료감호대상자의 상태 및 성적이 양호할 경우 치료감호를 임시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을 하게 되며,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주소 (假住所)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실제주소에 대신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가주소를 정하면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따라서, 주소에 관한 법률적 효과는 가주소에 관하여 발생한다. 가주소와 주소의 관계는 선정행위(選定行爲)의 해석에 의한다. 어디를 가주소로 정하는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실제생활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의(任意)로 정할 수 있다.
가중죄 (加重罪)
기본범죄와 비교하여 일정한 행위방법 내지 중한 결과에 기초해서 기본범죄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중치 (加重値)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말한다. 즉 비중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품목에 대한 하나의 평균치를 산출할 때, 단순한 산술평균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치를 뽑을 수가 없으므로 비중에 따라 각 개별품목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시켜 평균치를 얻게 된다. 중요도를 결정하는 표준은 종합평균지수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물가지수에서는 각 품목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의해서, 생계비지수에서는 소비수량 또는 소비금액에 의하여, 생산비지수에서는 생산가격·생산총가격 또는 부가가치 총액에 의하여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지정 (假指定)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중 문화재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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