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 (假裝行爲)
가장이란 통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행위란 진실로 그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과 통모(허위표시)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면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하여, 가장행위는 허위표시를 요소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면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행위는 무효가 되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가정구성원 (家庭構成員)
가정구성원이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외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가정구성원은 가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민법은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하고,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 (家庭法院)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각 부의 장 및 판사 그리고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 지원장이 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하고,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을 가류(6개항목), 나류(14개항목), 다류(4개항목)사건으로 나누고, 가사비송사건을 라류(48개 항목), 마류(10개 항목)사건으로 나누었다. 가사소송사건 중 나 · 다류사건과 가사비송사건중 마류에 대하여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을 거쳐 재판을 한다.
가정보호사건 (家庭保護事件)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된다.
가정어린이집 (家庭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명 이상과 20명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자격증에 1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가정의례준칙 (家庭儀禮準則)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성년례·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가 2008년 대통령령 제21083호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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