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제조사업 (가스用品製造事業)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압류 (假押留)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통상 가압류는 강제집행에 착수하기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도망 등의 사실이 발생하여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가압류명령 (假押留命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 하는 처분인 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락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정의 경우에는 고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써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는 동일한 심급 내의 불복방법으로의 상소는 아니므로 변론을 거쳐 다시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참가승계를 한 특정승계인으로 한정되고, 다른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가압류집행 (假押留執行)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며,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 (假押留取消)
일반적으로 가압류명령의 취소를 말하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때도 있다. 가압류명령의 취소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 외에, 이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의거하여 종국판결로써 한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은 당연히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假執行)선고가 붙은 경우에 한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 변론없이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 (家業承繼)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을 요구한다.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되며, 승계의 내용에 따라 경영권승계와 지분승계로 나뉜다. 한편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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