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加盟事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가맹중개인 (加盟仲介人)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맹지역본부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보존 (假保存)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하며,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가부동수 (可否同數)
의회나 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보통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결정자의 결정으로 그 가(可), 부(否)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분채권 (可分債權)
분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가분채권의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분채권이란 동일한 급부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말한다.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어서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임의의 1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1인이 청구하면 전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생긴다. 또 1인의 채권자에 대한 이행은 전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그 밖의 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분채무 (可分債務)
분할해서 실현할 수 있는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 가분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총채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분채무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변제, 변제의 제공,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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