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 (假登錄)
가등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광업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전·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등록을 하기전에 미리 하여두는 등록을 말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假登記)라고 하기도 한다.
가로 (街路)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에 있는 일반도로를 말한다. 교외부나 지방부의 도로가 두 지점간의 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가로는 일반적 교통뿐만 아니라 그 연도의 이용도 목적으로 한다. 가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등·교통신호·표지·횡단보도·육교 등을 설치하여 할 수 있으며, 공중과 지하에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궤도나 지하 철도의 통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여러 시설의 부설 장소 및 도시 방재(防災), 도시 미의 요소로서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등의 다원적 역할을 한다.
가로수 (街路樹)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류사건 (가類事件)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주로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관계와 사실상의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사건(주로 무효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가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며 가정법원이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가류(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가맹계약서 (加盟契約書)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금 (加盟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떠하든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그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그러나 가맹본부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수수료(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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