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률 (價格變動率)
일정기간동안의 가격의 변동을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가격시점 (價格時點)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통상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격예시대상품목 (價格豫示對象品目)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인 예시가격을 그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바, 이러한 예시가격대상품목을 말한다.
가격조사 (價格調査)
조달청이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시가격조사, 정기가격조사로 구분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아 가격을 조사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거래 실례 가격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 거래 실례 가격을), 거래 실례 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 가격 및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또는 견적 가격을 조사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지수 (價格指數)
개별상품의 가격을 지수 산출의 대상으로 삼아 어느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상품의 시기에 따른 가격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가격지수는 개별상품을 지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 총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가지수와는 다르다. 가격은 각기 특수한 수요·공급의 사정에 따라 그 변동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두 시점 사이에서 한 상품의 가격은 등귀하나 다른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같은 비율로 등락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제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표시 (價格表示)
주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가 있다. 통상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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