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금 (假納金)
법원의 가납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미리 납부하는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가납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납금을 제외한 추가분을 납부하면 되며, 확정벌금이 가납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벌금이 가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소 하게 되면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납집행 (假納執行)
법원의 가납명령에 의한 벌금·과료·추징의 재판내용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심 가납명령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의 집행된 후 제2심에서도 가납명령이 있었으나, 벌금·과료·추징의 액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2심의 가납명령을 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된다. 가납명령에 의해서 벌금·과료·추징의 재판을 집행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재판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확정된 재판에서 선고한 금액이 가납명령에 의해서 집행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부족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가납명령에 의해서 집행한 금액이 확정된 재판에서 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가동개시신고 (稼動開始申告)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가동개시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두리양식어업 (가두리養殖漁業)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 및 자연 호소에 뜸이나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어류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가두리양식은 어류등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혼합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두리 양식은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료를 많이 주게 됨으로써 노폐물을 다량 방출하기 때문에 가두리를 설치한 장소 근처는 부영양화가 심해져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호소지역에서는 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한 면허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한편, 정치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일정한 제안 요건 하에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가두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등기 (假登記)
본등기, 종국 등기가 가능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여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임차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진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물권변동을 초래하지만 절차상 물권변동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매도인의 등기에 대한 불협조) 및 물권변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매매의 예약)에 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의한 촉탁으로써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된다.
가등기담보 (假登記擔保)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가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거나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 예약형 변칙담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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