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家計手票)
개인이 은행과 가계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해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수표를 말한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수표의 발행방법, 결제방법, 교환제도, 부도처리절차와 방법 등이 당좌수표와 동일하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가공 (加工)
생산 또는 제조와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동산을 재료로 이에 공작을 가하여 일정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또는 제조가 그 원료 내지 재료가 되는 물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가공은 어떤 물건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 분쇄, 절단, 압착, 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 또는 탈지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서로 혼합하거나 다른 재료,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로 보아,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서 가공의 결과 완성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완성한 물건은 가공자의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공공간정보 (加工空間情報)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가공무역 (加工貿易)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제품화한 후 다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한다. 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택하는 성장전략이며,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나 반제품에 대해 특별히 관세를 면제해 주는 보세공장·보세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공무역 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제도상의 우대를 해기도 하며, 최근에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거나 수출시장이 넒은 국가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위탁가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공품 (加工品)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이나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일정 성분함량 이상을 사용하여 가공한 1차, 2차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등이 포함된다.
가납 (假納)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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