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假拂金)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를 가불금이라 한다. 이러한 가불금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 등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비송사건 (家事非訟事件)
당사자사이의 분쟁사건이 아닌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임의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며, 법원이 신분권 등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그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종류는 법정되어 있으며, 가사소송법상 ‘라류’사건(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과 ‘마류’사건(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사소송사건 (家事訴訟事件)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눈다. 좁은 의미의 가사소송사건에는 가류(類) 사건, 나류(類) 사건, 다류(類) 사건이 있다. 가류 사건에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가 해당된다. 나류 사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이 해당된다. 다류 사건에는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해당된다.
가사조정 (家事調停)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가사소송외의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조정은 가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산 (加算)
금액 기타 수의 계산에서 2개 이상의 수를 합계하여 그 합을 계산하는 것을 합산이라고 하나, A와 B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양자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A가 기초가 되어 B를 A에 부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를 가산이라고 표현한다.
가산금 (加算金)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무 등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나 그 징수절차는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개시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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