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加算稅)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징수의무자에게 과하여지는 조세의 일종을 말한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조세법상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주로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석방 (假釋放)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며, 형집행에 있어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시킨다는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설건축물 (假設建築物)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시설 (가스供給施設)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 가스배관시설(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스충전시설(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가스사업 (가스事業)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존 가스사업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스설비 (가스設備)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 중 가스(해당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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