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家庭暴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 (家庭暴力犯罪)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 (家族計劃事業)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가족계획사업 기본계획에는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심의회를 두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장부를 말한다.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되므로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분가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분관계 증명서도 종래의 호적등본처럼 하나의 문서에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조사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家族親和 社會環境)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