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假執行)
소송에서의 승소자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을 갖게 되는데, 상소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이 늦어질 때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승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미확정인 판결의 취지를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가집행선고를 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선고의 여부,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 제공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 등 모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법원은 집행 지체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이나 원상회복의 어려움, 판결의 상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집행선고를 한다.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가집행선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상 청구에 관한 미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무조건으로 종국판결의 주문 중에 선고하여야 한다.
가짜석유제품 (가짜石油製品)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또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농업기계 및 군용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석유대체연료는 제외된다.
가처분 (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가처분소송절차와 이를 통하여 얻어진 집행권원으로써 집행을 행하는 가처분집행절차로 나뉘어지고 있다. 가처분명령이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처분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그 전속관할권을 가지나, 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처분명령을 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재판장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즉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가 많이 적용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가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가처분절차에 있어서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의 내용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가처분절차가 단지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처분명령이 본안 판결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가처분은 현실에 있어 특히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 등과 관련하여 많이 행하여 진다.
가처분명령 (假處分命令)
가처분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으로서 특정한 계쟁물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보전할 권리에 대해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하는 경우, 예컨대 계쟁물인 특정물이 양도·훼손·상태변경·부담증가가 될 경우 등에 허용하는 것으로, 그 신청에는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②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처분은 특히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한 이유에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와 같은 가처분이유가 있을 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동일 목적의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조각된다.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처분명령의 취소에 관한 재판은 판결로서 하여야 하고, 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는 가처분명령의 당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취소 (假處分取消)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나,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면,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음을 말한다.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 즉 신분상의 청구 등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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