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强制醜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외에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들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폭행, 협박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할 필요가 없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남자는 물론 여자도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범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와 같이 동성 사이에도 범해질 수 있다.
강제퇴거 (强制退去)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퇴거대상자는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지아니하거나 기타 입국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등이다.
강취 (强取)
다른 사람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데 이를 준점유강취라 한다.
강행규정 (强行規定)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하는데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되는데 양자는 모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은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도 한다.
강화조약 (講和條約)
교전국끼리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 화의하는 조약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교전국이 전쟁의 종료와 영토의 할양, 배상금의 지불 등 강화조건을 규정하고, 그 이행의 담보수단을 강구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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