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開發振興地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발행위 (開發行爲)
법령상 개발행위의 의미는 개별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당해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개발행위의 규제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는 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開發行爲許可)
도시·군계획구역안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축사 (開放型 畜舍)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특칙을 두어 등기를 허용한다.
개방형직위 (開放型職位)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그 범위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세대주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세대주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하며, 가구 내 단순 동거인은 제외된다. 다만,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역 군인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면서 군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자,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자, 다른 사회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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