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 (開業勞務士)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한 공인노무사를 개업노무사라고 한다.
개의 (開議)
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당일로 행해지는 회의에서는 회의를 개시하는 개회와 의사를 개시하는 개의는 통상 같은 뜻이나, 국회와 같이 일정한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개회와 개의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개인기업 (個人企業)
소요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한 개인이 출자하고, 그 자본운영에 관한 책임을 그 출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個人事業者)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을 공급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식별정보 (個人識別情報)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 개인을 직접 식별하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신용 카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인터넷 주소, 기타 PII와 관련된 단일 식별자(UID) 등 개인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個人情報)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영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 정보를 널리 쓰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여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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