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 각종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보험 (健康保險)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정 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처방’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건널목시설물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 하는 곳으로,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에는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지방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점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는 역 안에 설치된 여객, 직원, 차량의 통행을 위한 시설물은 건널목이 아닌 일반 통로로 다루나, 설비의 유사성 때문에 대개 건널목이라고 하고, 따로 구분할 경우에는 “구내(構內)건널목”이라고 통칭한다. “건널목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경보기·제어기·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건물등기부 (建物登記簿)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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