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연구관 (檢察硏究官)
대검찰청의 검찰보직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검찰청 (檢察廳)
검사가 담당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관서를 의미한다. 검찰청의 종류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3가지가 있는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그에 대응하는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지만, 이 관할구역은 엄격한 것이 아니어서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검체 (檢體)
시료로 쓰이는 생물을 말한다.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하며 검사재료라고도 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게시 (揭示)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이나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내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기타 공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게시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게이지 (gauge)
표준치수, 총포의 표준 구경, 철판의 표준 두께, 철도 표준 궤간, 계량기, 계기우량계·유력계·시조기·풍속계·압력계 등, 표준자 용적, 용량, 넓이, 범위, 한계 등을 말한다.
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그러나 사행성게임물이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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