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檢閱)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지 표현을 통한 사상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처분의 전제로서 행해지며, 그 사상이 발표되기에 앞서 행해지는 것을 예로 한다. 발표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특정 개인이거나를 불문한다.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검열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인 (檢印)
법원이 유언증서 또는 유언의 녹음을 개봉하여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언의 집행에 앞서서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형식이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언증서의 유·무효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검정 (檢定)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거나 또는 기기, 물건, 성분, 제품 등의 구조·성능 등을 측정·시험·분석·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정고시 (檢定考試)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 검정고시는 연 1회 이상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의 기일·장소·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검정교과서 (檢定敎科書)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증 (檢證)
사람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의 판단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검증물이라 하며, 사람의 오관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검증조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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