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放送事業者)
방송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放送映像獨立製作社)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 (放送채널使用事業)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 (放送通信)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포함)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콘텐츠 (放送通信콘텐츠)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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