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訪問販賣)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 (放射線)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의하면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만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등이다.
방사성동위원소 (放射性同位元素)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이다. 다만, 핵연료물질(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핵원료물질(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사성물질 (放射性物質)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방사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형태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있다. 불화성 원소로 불리는 일련의 원소(희귀 가스)중에 방사능을 가진 것이 있으며, 자연적인 것으로 라돈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방사성폐기물 (放射性廢棄物)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수반한 원자력발전소, 재처리시설 등 각종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방산원가대상물자 (防産原價對象物資)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동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로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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