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發電事業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발전용수 (發電用水)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에 발전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며, 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다. 이 경우 발전용수에 대한 표준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이다.
발전용원자로 (發電用原子爐)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핵연료물질을 연로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항권 (發航權)
여객이 승선해야 할 시기까지 승선하지 않아도 즉시 발항할 수 있는 선장의 권리를 말한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 여객이 지체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발항권을 지닌다. 이 경우에도 해상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의 운송에서도 선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선박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행 (發行)
일반적으로 인쇄 또는 각인을 한 물건을 그 본래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려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단순히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발행에 의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발행가액 (發行價額)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주당 가액을 말한다. 상법상 발행가액은 회사의 설립시에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고, 신주발행시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발행가액을 결정한다. 발행가액은 유통되고 있는 발행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발행가액이 불공정한 때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사에게 임무해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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