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수익 및 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재산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에 의거하여 당해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를 계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용거래의 발달에 따라 현금주의에 대신하여 채용되었다. 다만, 비용에 관해서는 발생주의가 채용되고 있으나, 수익에 관해서는 발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재화를 생산한 시점으로 불확실한 것을 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므로 이에 대신하여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발생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장기공사에 있어서 공사진행기준 등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 (發信番號標示서비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통화 개시 전에 수신인의 전화기 또는 표시 단말기에 표시하여 알려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공조건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
발신주의 (發信主義)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의사표시가 발신된 때로 하는 것으로서 도달주의에 대한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에서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지게 된다.
발언 (發言)
법령상 회의, 소송절차 등에서 질의, 심문, 토론, 답변, 진술 등을 위하여 언어를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발의 (發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連書)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발전사업 (發電事業)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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