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 (發起設立)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지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기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고, 모집설립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다.
발기인 (發起人)
상법상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를 의미한다.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반대로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발달장애인 (發達障碍人)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아직 정한 것이 없음)을 말한다.
발매 (發賣)
스스로 제조나 수입한 물건을 발행하는 증표를 파는 것, 대가를 얻어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우발적인 1회의 발매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 또는 사업으로서, 즉 영리목적이 있는가를 불문하고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발명 (發明)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특허발명이라고 하며, 법률상의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발문 (發問)
질문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불명확한 취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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