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反訴)
소송이 계속 중인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말한다. 반소는 본소의 피고가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피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되고 이에 의하여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복수의 소송물이 다루어진다. 반소는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반소는 제기시 본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변론종결전이어야 하며 본소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를 가져야 하며, 반소청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또한 본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반증 (反證)
소송법상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그 거증책임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한 증거를 부정할 목적으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반포 (頒布)
문서, 자료 등을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라는 용어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의미에서 특정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점에서 반포와 다르다.
반환 (返還)
물건이나 금전을 도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도품 및 유실물의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굴승인 (發掘承認)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을 발굴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발급 (發給)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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