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博物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한다.
반국가단체 (反國家團體)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모든 규정의 기초가 되는데,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핵심요소 중 “정부참칭”이라 함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양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정부는 대한민국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라는 용어는 ①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의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경우(government), ②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경우(executive), ③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을 지칭하는 경우(cabinet)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국가보안법상 정부의 개념은 ①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참칭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기관 즉, 행정부나 입법부만을 참칭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변란”은 국가조직의 기본적 정치제도를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이다. 국가변란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 및 다수설은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대법원 1966년 4월 21일 선고 66도152 판결).
반대급부 (反對給付)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타방이 하는 급부를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매도인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게 되므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법률상 채무의 견련성이라 한다.
반대신문 (反對訊問)
반대신문은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주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당사자에게 유리한 누락된 사항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신용성을 검증하여 증언의 증명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의 왜곡된 증언을 바로잡고 부분적·편면적인 것을 보충하여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집적회로 (半島體集積回路)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위 또는 기판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접속되어 있는 극히 미소한 구조의 복합전자회로라고도 한다.
반란 (反亂)
정부나 지배자에게 반항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역란(逆亂)이라고도 한다. 군인(또는 준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반란죄이다. 수괴는 사형,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뇌화부동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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