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敏感情報)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관합동법인 (民官合同法人)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민방위 (民防衛)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전시나 천재지변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를 조직하고 민방위기구를 운용한다. 민방위 담당공무원들과 민방위대원들은 군대, 경찰, 소방서, 의료진과 긴밀히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민방위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경보 (民防衛警報)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를 말한다.
민방위훈련 (民防衛訓練)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에 관한 훈련을 말한다. 민방위훈련에는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이 있다.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대 응소상황점검을 통한 비상대비태세확립, 대원별·제대별 임무숙지, 비상시 행동요령교육 등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사건 (民事事件)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비송사건·가사소송 등의 민사상의 여러 가지 절차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의 내용이 사법상 권리의 주장인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 등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행정사건과 구별된다. 민사사건에는 상사사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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