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탁기관 (民間受託機關)
행정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民間委託)
민간위탁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행정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감독권 등을 보유하고 그 업무를 민간기업이나 외부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위탁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인건비, 설비비 등 경비의 절감, 전문기술과 경험의 활용, 업무체제의 탄력적 운용, 주민의 자발성의 촉진 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비밀유지의 어려움, 행정서비스의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民間人 統制線 以北地域)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민간인통제선 (民間人統制線)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한 선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民間賃貸住宅)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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