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美觀地區)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지구이다. 시가지의 미관이라 함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배치, 구조, 외관 등이 시가지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양인 것을 말한다. 미관지구의 건축부지, 구조 등의 건축시설에 관한 제한 등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것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미등기부동산 (未登記不動産)
미등기부동산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주로 조세법 분야에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분리과실 (未分離果實)
원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은 천연과실을 말한다. 미분리과실은 그것만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자 (未成年者)
만 19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수범 (未遂犯)
범죄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실행미수)를 말한다.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인 예비·음모와 구분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
미술저작물 (美術著作物)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표현된 미술적인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등을 예시하고 있다. 회화·서예, 도안 등은 평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 작품이고, 조각·공예 등은 입체적인 외형으로 감상되는 미술작품이다. 응용미술 작품이란 벽걸이·장식품·장신구와 같은 것이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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