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 (物流標準化)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 (物上代位)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매각, 임대, 멸실, 훼손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형태가 변경된 때에 담보물권이 그 변형된 것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은 이 효력을 가지며, 다만, 그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 하며,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한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물이용부담금 (물利用負擔金)
수도사업자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또는 하천수의 사용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취수량, 공급량,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물자 (物資)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써 보통은 동산에 관하여 지칭할 때 쓰인다.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군에서 광의의 개념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장비 및 물품을 의미하며, 군에서 협의의 개념은 장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물품 (物品)
일반적으로는 유체물인 동산을 지칭한다. 유가증권, 금전에 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품관리법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이 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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