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 밖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다.
물권적 효력 (物權的 效力)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일러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단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물류 (物流)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공동화 (物流共同化)
물류공동화는 물적 유통,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공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장·하역·운송·배송·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공동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는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공동화 이외에도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物流團地開發事業)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이들 사업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물류단지시설 (物流團地施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 포함)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항공법」 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등과 이러한 시설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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