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하여 문화콘텐츠라고 한다. 콘텐츠(contents)는 ‘내용이나 내용물’을 뜻하는 콘텐트(content)의 복수형이다. 원래는 서적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한 내용물로서 문자, 소리,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혹은 “그 장르가 영화든 문학이든 학습이든 뉴스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작”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콘텐츠는 “IT라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생산, 전달, 유통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라는 단어는 문화(文化, culture)와 콘텐츠(conents)의 합성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를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훈장 (文化勳章)
상훈법에 의하여 예술이나 학문 등 문화분야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일종이다.
물 재이용시설 (물 再利用施設)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처리수)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 등을 물 재이용시설이라고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물가조사업무 (物價調査業務)
물가조사업무는 개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이들이 물가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 어떠한 행위가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 이 경우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물건 (物件)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인 대상을 말하나, 법률상으로는 물품 등의 동산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는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법규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하는 검사의 대상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권 (物權)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세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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