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文化藝術敎育)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한다.
문화예술교육단체 (文化藝術敎育團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文化藝術敎育士)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시설 (文化藝術敎育施設)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후원 (文化藝術後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文化藝術後援媒介團體)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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