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 (묵示의 更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도 한다. 다만, 그 기간만은 전임대차의 것과 동일하지 않게 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의 갱신이 시작함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문화 (文化)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한다.
문화관광해설사 (文化觀光解說士)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 (文化多樣性)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문화산업 (文化産業)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문화적 요소)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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