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주변해역 (無人島嶼 周邊海域)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무인민원발급창구 (無人民願發給窓口)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무죄추정 (無罪推定)
헌법상의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국민의 사법절차에 관련된 기본권의 일내용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유죄임이 판결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무주물 (無主物)
무주물은 무주의 동산, 즉 야생동물과 같이 원래부터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물건 또는 남이 버린 물건과 같이 일단 어떠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때에 그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무주물선점이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소유의 의사는 법률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주의 부동산은 국고에 속하므로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무주물이 될 수는 없다.
무체물 (無體物)
물리적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를 가진 것을 유체물이라 하고 그 외의 것을 무체물이라 한다.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이 그 예로 법령에 예시된 경우가 있다.
무체재산권 (無體財産權)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모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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