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국채 (無記名國債)
국채는 세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국가가 지는 금전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채권을 의미한다. 무기명국채는 국채 가운데 그 증권에 채권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기명국채와 구별된다. 국채를 표창하는 증권을 국채증권이라 하며, 무기명국채증권의 소유자는 이를 기명국채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허용되지만, 가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등록국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대해 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증권 (無記名證券)
무기명증권은 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권리와 증권이 일체가 되어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증권이 필요하고 또한 증권에 권리자의 표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증권은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 양자의 발행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한 쪽만 발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 모두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록만을 하는 권리의 경우인 등록증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無記名債權)
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특정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채권자가 된다.
무기징역 (無期懲役)
무기징역은 수형자를 그의 종신에 이르기까지 형무소에 구금하고 강제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기간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기징역과 구별되고, 정역에 복무한다는 점에서 무기금고와 구별된다. 형벌 가운데 자유형에 해당하며, 형법상의 형벌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2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무기휴대남입죄 (武器携帶濫入罪)
국민투표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투표장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무기휴대남입죄는 무기, 흉기, 폭발물 기타 사람의 살상이 가능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허락 없이 출입하여 투표 또는 개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무기휴대남입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부과되며, 휴대한 무기 등의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무대예술전문인 (舞臺藝術專門人)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관련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전문기술에 관하여 각각 검정한다.

+ Recent posts

TOP